“불법행위 줄이는 근본적 해법” 반대 목소리도

주유소협회는 지난 16일 현재 매주 보고토록 돼 있는 거래상황기록부를 격주 보고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산업부에 제출했다.
고령의 주유소 경영자, 가족끼리 빠듯하게 주유소를 경영하는 이들이나 영세주유소에선 매주 주유소의 매입·판매량을 정리해 보고하기가 어렵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가짜 석유 단속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거래상황 보고 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했다. 또 보고 기간을 넘기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최소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미보고 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의 38%(지난 4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같은 주유소협회의 움직임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자동으로 수급상황이 보고되는 전산시스템 확대가 주유소 불법 행위를 줄이고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일선 주유소의 전산화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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