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등산복 위조 "유명 브랜드 둔갑"

부산진경찰서는 8일 김모(54) 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통업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산 저가 등산복에 국내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부착한 뒤 판매해 2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값싼 등산복을 제작하고 상표텍만 부착해 국내로 수입하는 수법으로 세관의 단속을 피한 뒤 국내에서 저가 상표텍을 제거하고 유명 등산복 브랜드의 상표와 로고, 라벨, 자수 등을 부착해 전국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김 씨는 판매책들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관하며 판매대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고, 단속이 되더라도 유통 규모·경로를 밝히지 못하도록 점조직으로 운영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운영하는 물품창고와 판매현장 등에서 보관 중이던 국내 유명 등산복 브랜드 48곳의 상표가 붙은 가짜 등산복 등 4184점을 압수해 보관 중이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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