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4대 권리 보장·아동친화정책 추진 실시

시는 유니세프가 주장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4대 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보장함과 더불어, 10가지 아동친화정책 이행여부를 심사받아 아동친화도시(CFC; Child Friendly City)인증을 얻을 예정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곳은 1300여개 도시가 있으며, 국내에는 서울 성북구가 유일하다.
이를 위해 시는 각 기관과 부서별 아동관련 5대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63개 세부사업을 포함한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도 제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아동 청소년팀을 신설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유니세프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우수사례조사, 지자체 간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공유를 통해 아동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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