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대립 자제하고 제 3의 중재자 해결 권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가이드’는 층간 소음 갈등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을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팜플렛 형식으로 제작됐다.
시는 총 6만부를 인쇄해 주택 관리사무소와 자치구 공동주택관리부서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 기준, 생활수칙, 해결방안, 제삼자의 도움 등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이드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가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 김우성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다”며 “문제 발생 시 직접 항의방문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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