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명장 칭호와 1000만원의 장려금 혜택

신청자격은 공예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용인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공예인으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어야 한다.
또 현재 실행되고 있는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라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고, 만약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11월9일까지 기간 내 구청․읍·면·동 및 관련 단체에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전문성 보유와 입상실적, 전시활동, 공예산업 발전 공헌,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공예명장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공예명장을 선정, 용인시 공예명장 칭호와 명장증서와 일시 장려금(1000만원 이내) 혜택을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명장이 선정되지 않아 올해 선정되면 용인시 첫 번째 공예명장이 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