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0월 조속한 제정 촉구 청원서 국회 제출

지자체 협의회 초대회장은 공재광 평택시장, 부회장은 민형기 광주 광산구청장이 맡고, 이날 단체장들은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빠르면 10월 국회에 제출될 청원서에 군 소음으로 발생하는 피해와 군 소음법 부재로 인한 각종 문제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판결 사례 등이 담긴 법률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평택시의 경우 2010년 미군기지이전 대책에 따른 주민편익사업 예산 1조1102억 원 가운데 미군기지 주변 방음벽 설치비용 1800억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바 있으나, 예산집행 기준을 규정한 군 소음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미군기지(K-6, K-55)에 인접한 신장동과 팽성읍 송화리 일대 주민 2만6400세대는 군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밤낮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바 있는 소음 관련 법안은 정부발의 1건과 새누리당 유승민의원 등이 발의한 7건 등 모두 8건에 달하나, 정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처리를 못해 계류 중에 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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