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Li, 740i 미니쿠퍼 S 등 10개 차종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같은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 동일 부품 결함 비율이 4% 이상,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다. 리콜 대상은 750Li, 740i, 미니쿠퍼(MINI Cooper) S 등 10개 차종 총 4496대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의 750Li와 740i, 미니쿠퍼(MINI Cooper) S 등 10개 차종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비율이 정부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2010년 5월21일부터 2012년 6월22일까지 독일에서 생산된 740Li 등 5종은 연료분사기 불량으로 인해 열보상오일이 고착화되고 연료필터의 불순물 제거 성능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8월14일부터 2012년 4월3일까지 독일에서 생산된 미니쿠퍼 S 등 7종은 연료펌프 내부 균열 발생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특히 2011년 2월 2일부터 같은 해 9월 2일까지 독일에서 생산된 750Li와 750Lix는 연료분사기와 연료펌프 모두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연료분사기 및 연료펌프 교체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연료분사기와 연료펌프를 무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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