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의원 “원인 파악 및 대책마련나서야”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강북갑)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법령위반으로 적발되는 알뜰주유소 수는 2012년 6곳에서 2014년 25곳, 2015년 7월 현재 20곳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중 경기 화성의 해X주유소, 경북 경주의 에X주유소, 전북 남원의 지XXXX주유소에서는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석유’ 제품이 석유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인 ‘품질부적합’, 석유사업법 제39조를 위반해 정량에 미달해 판매하거나,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행위의 금지’로 규정하고 단속 중이다.
알뜰주유소로 지정되면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지침에 따라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캐노피와 폴사인, 상호간판, 가격표시판, 건물도색 등 전환에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 소요 비용의 90% 이내, 최대 3000만원까지 시설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오영식 의원은 “석유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인하를 선도하기 위해 시설지원금까지 주면서 운영 중인 알뜰주유소마저 가짜 석유, 품질부적합, 정량미달판매 등 법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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