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도에서 1석 이상 설치한다는 예외 규정 만들 것”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따르게 되면 지역구 의석수, 특히 농어촌 지역구가 감소하는 만큼 예외규정인 ‘특별선거구’를 설치해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복안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당인 우리 새누리당이 받기 어렵다”며 “인위적인 야당 후보 단일화는 선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단 걸 야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농촌 의석을 최대한 지켜주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야당이 비례대표 숫자 유지에 미련을 가지면 농민들로부터 농촌 의석을 줄였다는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타의에 의해 선거구가 강제로 결정되는 비운을 맞을 수 있다”며 “야당은 합리적으로 농촌 지역 의석을 지켜 우리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여당과 선거구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또 “야당이 비례대표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미련과 함께 다음 대선 때 다른 야당들의 협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같은 당 이학재 의원도 이 자리에서 “야당은 비례대표를 못 줄인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야당 내부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아니다”라며 “다수 농어촌 야당 의원들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준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만든 조항”이라며 “세종특별시도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는 지역구 유권자 수가 부족함에도 세종시를 특별히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어촌 대표성 보장을 위해 각 도에서 한 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만들자는 예외 조항을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 획정시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제정하는 방안을 정개특위 안건에 포함시키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 지도부와는 현행대로 하면 기형적 선거구가 만들어지니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교감은 확실히 했다”고 전해 가능성을 높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설치에 대해 “검토해 볼 만 하다”며 이 의원의 발언을 재확인해줬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게 맞다”며 “농촌 대표성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역구를 넓히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국회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일 김무성 대표도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 서한문을 농어촌 지역 여야의원들에게 받은 뒤 “농어촌·지방 특별 선거구 지정에 적극 공감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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