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부 돈' 부당 수급자 강력처벌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화훼수출농단 확대 조성사업 관련 보조금 15억원을‘, ‘중소기업 기술 혁신과제 개발관련 보조금 2억5000만원‘, ’지역특화산업인 홍화씨 보조금 사업관련 보조금 1억6000만원‘을 부당으로 지원받다 적발됐다.
거창군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1억원 규모의 화훼 수출농단 확대 조성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고, 농가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기로 짜고 시공업체로부터 2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자부담을 납부한 것처럼 속여 15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챘다.
또한, 산청지역 농원 대표 L(45)씨도 2014년 10월 홍화청국장 제조 공장을 2억8510만원(보조금 1억6540만원, 자부담 1억1970만원)에 짓기로 하고 건설업체와 계약을 했으나 자부담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자부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산청군으로부터 1억654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경찰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향후 각종 보조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돼 국고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첩보 수집과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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