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양현석, ‘삼거리포차’ 불법증축 11곳 행정처분
YG양현석, ‘삼거리포차’ 불법증축 11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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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군데 시정…나머지 시정 안 되면 추가 행정절차 진행
▲ 양현석 대표 소유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삼거리포차 건물’에서 발견된 11개소 불법증축 사항에 대해 마포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소유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삼거리포차 건물’ 불법증축 사실이 시사포커스 단독보도(YG 양현석, ‘삼거리포차’ 불법증축 논란 - 7월31일)로 확인된 가운데, 마포구청이 무단증축 등 위반부분 1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23일 마포구청 확인결과 마포구청은 삼거리포차가 있는 361-12번지 건물과 삼거리푸줏간이 있는 361-10번지 건물 등 2개동에서 적발된 위반부분 11개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했다.
 
이날 마포구청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시정명령 내렸고 (양현석)대표이사는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며 “구청의 시정명령 조치 후 4군데가 시정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 안 될 경우 추가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31일 양 대표 소유 삼거리포차 건물에서 불법증축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보도했다. 삼거리포차건물은 361-12번지, 361-11번지, 361-10번지 건물 등 3필지로 구성된 대형빌딩이다. 마포구청 실사결과 [361-12번지]에서 전면 1곳, 측면 1곳, 후면 2곳이 [361-10번지]에서 전면 1곳, 측면 1곳, 후면 5곳 등이 발견돼 총 11곳이 최초 설계도면 제출에서 보고되지 않고 무단으로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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