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다녀” 사기결혼 30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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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요구한 장모에게 들통
▲ 서울대 의예과에 다닌다며 학력을 속여 결혼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서울대생이라고 속여 결혼한 30대 남성이 장모에게 사실을 들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는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다닌다고 재학증명서를 위조한 강모(30)씨를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월 증명서 위조업자로부터 서울대 의예과 재학증명서를 위조한 대가로 30만원을 지불하고, 이를 본인의 집에서 출력해 장모에게 제시한 혐의다.
 
한편 강씨는 자신의 장모가 의심을 품고 재학증명서를 요구하자, 학력을 속였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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