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체 처리에 ‘주인 또 울려’
반려견 사체 처리에 ‘주인 또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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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산에 묻으면 최대 100만원 벌금형에 처해
▲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편, 죽은 반려견 사체 처리가 문제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이 많아지면서 한편으로는 주인 품을 떠난 반려견 사체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부천의 A씨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과 이별을 해 큰 슬픔이 찾아왔지만, 곧 사체 처리와 관련한 문제가 뒤따라왔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죽은 반려견 처리를 검색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된다”였다. 차마 반려견 주인으로서 할 수 없는 답변을 받고 결국 반려견과 함께 다니던 뒷산 구석진 곳에 찾아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묻어줬다.
 
하지만 A씨처럼 자신이 키우다 죽은 반려동물을 뒷산에 매장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립공원이나 수돗물 처리장과 같은 공공장소에 반려견을 매장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종량제 쓰레기봉투 또는 의료봉투에 담아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가족처럼 지냈던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분류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경우 동물보호법상 합법적인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장례를 치를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동물장묘 공식등록업체는 14곳에 불과하며 개인 비용이 발생한다. 화장시설 이용료, 수의, 납골당 안치비 등 장례비용이 최대 100만원 가까이 들고 합법적인 업체도 찾기가 드물다.
 
현재 국내의 지차체도 반려동물을 위한 공공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기피시설 등의 이유로 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보호 단체에서는 연 8만 마리 이상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져 처리되거나 불법적으로 암매장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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