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장전여부 확인 안해…미필적 고의로 본다

박 경위는 올해 8월 자신이 근무하던 구파발검문소 생활관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권총으로 박 수경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다가 실탄이 발사돼 박 수경이 왼쪽 가슴 부위를 맞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이기선 부장검사는 박 경위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경위는 당시 생활관에서 빵을 먹는 박 수경 등 의경 3명을 향해 "나만 빼고 너희끼리 먹느냐"면서 욕설과 함께 권총을 꺼내 들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탄창의 첫 번째 칸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실탄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경위가 위험한 총기를 다루면서 실탄 장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안전장치까지 제거한 채 방아쇠를 당겼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미필적 고의는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행위로 어떤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서 행동으로 옮겨 실제로 그런 범죄 결과를 낳는 경우를 뜻한다.
검찰 관계자는 "살상무기인 총기를 사람에게 대고 장난을 치려면 탄환 배열을 확인하는 등 실탄이 발사되지 않는 것을 보장한 상태여야 하지만 그런 위험을 차단할 확인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박 경위는 올 5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의경들에게 3차례 권총을 겨눠 위험을 느끼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와 총기 출납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