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승객에게 폭언·승차거부시 '해고 정당'
버스기사, 승객에게 폭언·승차거부시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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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어기고 개인 합의까지 이뤄져…
▲ 서울행정법원은 버스회사가 승객에게 폭언·욕설을 한 기사를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버스회사가 승객에게 막말하고 승차를 거부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반정우 부장판사(행정13부)는 한 버스회사가 중앙노동위회를 상대로 “기사 A씨의 해고를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버스기사 A씨는 여성 승객에게 “택시 타고 다니지 왜 버스를 타고 다니느냐”, “운전생활 하면서 너 같은 X은 처음이야”라며 심한 욕설을 하며 정차했을 땐 운전석에서 일어나 삿대질까지 했다. 결국, 승객은 경찰에 신고했고 버스기사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 승객은 한 달 전 A씨의 버스에서 내리다 뒷문에 발목을 다쳐 A씨와 합의를 본 사이였다.
 
합의 과정에서 A씨는 무사고 경력에 흠집이 갈까 봐 전국 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거치지 않고 개인 합의를 봤다.
 
버스기사 A씨는 재판에서 "여성 승객이 합의금을 받은 뒤 멀쩡하게 버스 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언한 것"이라며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객 다수가 A씨의 승차거부와 폭언을 목격해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며 "행동의 경위와 정도, 그 결과에 비춰볼 때 A씨의 비위는 가볍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승객에게 폭언하고 운전에 전념하지 않는 등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회사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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