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택시 감축대상 제외·현행 차량 유지
화성시, 택시 감축대상 제외·현행 차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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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 충족하는 택시정책 서비스 시행 목표
▲ 23일 경기도 화성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지역에서 제외돼 현재 운행 중에 있는 택시 1136대를 유지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사진ⓒ화성시
23일 경기도 화성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지역에서 제외돼 현재 운행 중에 있는 택시 1136대를 유지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시의 발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초 2019년까지 전국 택시 25만대에서 5만대(20%)를 감축하는 택시 감축계획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화성(1136대)과 오산시(536대) 택시면허 수가 1672대에서 205대를 감차해야 할 위기에 놓였으나, 시는 지난해 8월 도농 복합시의 경우 택시감차 계획에 인구와 면적을 반영해 총량기준을 달리 적용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를 수용한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성시의 당초 감차율 12.3%에서 1.4%로 축소하는 한편, 감차율이 5% 미만일 경우 감차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10%이상 증가할 경우 총량제 재조사를 통해 택시증차를 추진토록 지시를 내렸다.
 
채인석 시장은 “총량제 지침 개선을 위해 힘을 보태 준 지역 택시업계 관계자와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준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58만 화성시민을 대표해 감사한다”며 “동탄2신도시 개발 등 신도시 인구 증가로 2020년 100만 대도시로 변모하는 만큼 이를 충족하는 택시정책과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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