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메일 해고통보 가능"

김신 대법관(대법원 3부)은 건설현장 관리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부당해고로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업무태만과 상사지시 불복종, 법인카드 남용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해고된 A씨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하는데 회사는 ‘이메일’로 이를 알렸고, 해고 사유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다"며 "이메일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 기회를 얻었고, 회사에서 비위 관련 자료를 받아 구제신청을 하는 등 해고에 대응했다"며 A씨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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