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14곳, 추석 전 밀린 대금 118억 받아내
하청업체 14곳, 추석 전 밀린 대금 118억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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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 공정거래위원회가 10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118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10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118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은 중소 사업자에게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라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소는 올해 공정위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추석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40일간 운영했다. 또한 전국 경제인 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인 단체와 기업들에게 하도급 대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경우 의료 기기를 제조‧납품했지만 하도급 대금 18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상담을 요청했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B설계업체의 경우 조경 설계 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했지만 기성금을 받지 못하다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뒤 해결됐다.
 
이번 공정위 조치에 따라 10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118억원에 달하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게 됐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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