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많이 주겠다고 속이는 등 총 5억 3000만원 편취

24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서천경찰서는 전날 노인을 상대로 도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전 농협 여직원 구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 씨는 농협에 근무하다 농협 측이 구 씨의 범행을 알고 해고해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경찰은 구 씨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속여 적금 만기가 임박한 노인 고객들을 상대로 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 씨는 고객들의 정기적금을 임의로 해약하고 약관 대출을 받아 1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구 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및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구 씨를 추적, 최근 경상도에 위치한 한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몸을 숨기고 있던 구 씨를 붙잡았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