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무고 혐의로 기소

25일 전주지검은 이웃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여성 A(55)씨를 이날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4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이웃 B(58)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다.
그러나 조사 결과 오히려 A씨가 B씨의 가게에서 먼저 옷을 벗고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점, 특별한 이유도 없이 B씨를 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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