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의혹’ 정동화 동창 집유…횡령 무죄
‘포스코 의혹’ 정동화 동창 집유…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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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입증 안 돼 횡령 인정 어려워”
▲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동창이자 컨설팅업체 대표가 하도급업체의 뒷돈을 챙겨 포스코 회삿돈을 행령한 혐의 대부분을 벗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동창이자 컨설팅업체 대표가 하도급업체의 뒷돈을 챙겨 포스코 회삿돈을 행령한 혐의 대부분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에게 “자백한 입찰방해 혐의만 인정된다”며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0년 포스코건설이 발주한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특정 하청업체에 일을 낙찰받게 해주는 대가로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단장인 박모 전 상무에게도 윗선과 친분을 강조하며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에 응한 박 전 상무가 하청업체에 줄 공사대금 중 현지통화 지급분을 미 달러화로 주게 하고, 하청업체가 여기서 생긴 환차익 중 일부를 장씨에게 건넸다고 판단했다. 또 이 돈이 포스코 비자금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포스코건설이 공사대금 통화를 바꾼 것은 장씨에게 돈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에 10억원을 위해 공사진행 과정을 허위로 꾸민 점도 “이후 공사 과정마다 공제하기로 했던 이상 횡령의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불법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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