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금, 금호산업 매입금으로 사용은 못 해

25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금호터미널이 계열사 금호고속 주식 1천만주(100%)를 사모펀드 칸서스HKB에 3900억원을 받고 매각한다. 주식 처분일은 내달 2일이고, 금호터미널이 지정한 사람이 6개월 뒤부터 2년3개월 안에 주식을 다시 사들일 권리가 있다는 조건이 붙었다.
금호고속 재매각을 두고 일각에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 매입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순환출자 문제가 갈려 이 같은 방식의 투자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박 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출자전환주식 매각 준칙에 따라 계열사를 이용해 인수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면서 “금호고속 재매각으로 수령하는 매각 대금을 금호산업 인수거래에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회장은 전날 채권단으로부터 그룹 지주사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을 7228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12월 30일까지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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