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400만건 보험사에 팔아넘겨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품행사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41)씨와 L사 대표 변모(46)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2013년 보험사 3곳과 ‘이마트 매장 안에서 경품행사의 진행 및 보험영업에 필요한 고객정보 수집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 계약을 하고 전국 100여개 이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벌였다.
또 이마트 매장을 사용하는 등 대가로 행사 때마다 신세계상품권 60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구매해 주기로 이마트와 약속했다.
1등 경품으로 제공되는 자동차는 한국GM과 따로 프로모션(홍보) 계약을 하고 38대를 확보했다. 나머지 경품들은 보험사들로부터 고객정보 제공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서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은 1등 당첨자를 친척·지인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총 4억1000여만원 상당의 경품을 챙겼다. 또 경품을 미끼로 응모자들을 끌어들여 고객정보 446만건을 불법 수집해 72억여원을 받고 보험사들에 팔아넘겼다.
이 판사는 이들이 개인정보를 거짓,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취득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유죄로, 당첨자 바꿔치기로 경품 제공 회사인 한국GM을 속이고 홍보 업무를 방해했다며 사기·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당첨자를 조작해 시가 3억원 가까이 되는 경품차량 24대를 빼돌림으로써 이 행사에 응모한 수백만명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범죄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수도 커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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