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행정처분 받은 업소 중심으로 실행

이번 점검은 보건소 주관으로 시행되며 주 대상은 자율점검 미실시 업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기타 민원 발생 및 전년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건소는 무면허(자격)자의 의료 및 의약품 판매 행위, 의료기관 시설 및 정원 기준 위반 사항,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여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사항 등을 중점적인 점검에 나선다.
보건소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와 행정지도를 권고하는 한편,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고발을 처분을 내린다.
문영철 보건행정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취급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점검”이라고 특검 배경을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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