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기준 169곳 적기시정조치 받아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조합 관리·감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총 169개 상호금융조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적기시정조치란 금융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 등 경영상태를 단계 등급으로 분류해 일정 등급 밑으로 떨어질 경우 금융당국이 단계적 시정조치를 내리는 제도다. BIS 비율이 8% 밑이면 경영개선권고를, 6% 밑이면 경영개선 요구를, 2% 밑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들어간다.
전국에 신협 920개, 농협 115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6개, 새마을금고 1372개 등 상호금융사 단위조합이 총 3672개인 점을 감안할 때 부실화 상황에 처한 조합이 이 중 4.6%라는 계산이 나온다.
업권별로 보면 신협 단위조합 135곳이 적기시정조치를 가장 많이 받았다. 수협은 20곳, 산림조합은 8곳, 농협은 6곳이다.
민 의원은 “해마다 상방수의 상호금융사의 부실화로 지역 상호금융사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기관 자체의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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