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금품을 받았다는 증거 부족해”

대법원 1부(재판장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전 의원이 김동진 전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았거나, 현대자동차가 한국방정환재단에 기부한 자금이 정몽구 회장 재판에 선처를 받도록 도와준 대가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확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06~2008년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정 회장 구명 청탁에 더해 1억원을 받고, 현대자동차그룹 명의로 3000만원을 한국방정환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었다. 또한 지난 2009년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한편 1,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현대차그룹과 제일저축은행 관련자들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비춰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바 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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