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범죄의 증명 없다고 판단"

대법원 기소영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폭행,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정씨와 부원장 강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소년 보육원생 2명을 상대로 7차례에 걸쳐 성폭행, 성추행, 폭행, 같은 기간 보육원생 60명에게 들어온 수납금과 후원금 총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안겼다"며 정 씨와 강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들의 형량은 2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원생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정씨의 성폭행 혐의와 일부 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20년에서 징역 6년으로 대폭 감형했다.
강 씨에 대해선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부인과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8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2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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