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헌재는 1년째 ‘심리중’
단통법 1년…헌재는 1년째 ‘심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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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에 헌법소원 청구…헌재 판단에 눈 쏠려
▲ 단통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1년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많은 소비자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지난해 10월 1일 시행에 들어간 지 1년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많은 소비자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단통법이 시행됐던 10월 소비자 9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 4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한 지 1년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사전 심사를 거쳐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 규정은 ‘방통위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단말기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과 한도를 정해 고시한다’는 일명 지원금 상한제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상한액을 고시하기로 했고 현재는 첫 상한액 30만원에 이어 33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 조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 조항에 대해 “싸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부산·경남 지역 로스쿨 학생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계약 자유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가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가 크게 위축된 LG전자 역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방통위는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통법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는 청구인의 소 제기 자격 자체가 없다며 소 제기 초기부터 이들의 청구에 대해 기각이 아닌 각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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