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30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이모(57)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알렸다.
앞서 이씨는 전날 오후 9시 45분경 충주시 교현동 소재 모 아파트의 인근 도로에서 회사 동료 A(57)씨를 불러낸 후 허벅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허벅지에 7cm가량 상처를 입었고, 이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A씨가 평소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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