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상의 판단으로 보여”

30일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KT가 이 전 회장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계 법인에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 전 회장이 KT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는 항소장에서 밝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배임과 횡령 모두 유죄가 성립되고 비자금 조성 부분도 마찬가지”라며 “경영상 판단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배임의 고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공금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이 전 회장의 경조사비로 지출된 것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1년 동안 재무상태가 열악한 회사 3곳을 고가로 인수해 KT 측에 백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업 인수가 사업을 위한 투자로 보인다”면서 “조성된 비자금도 거래처와의 유대 관계 유지비용 등 회사 경영을 위해 쓰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명박계’ 인사로 분류되던 이 전 회장은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후 지난해 11월 임기를 2년 남겨두고 사퇴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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