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해위험 가구 풍수해보험 홍보 돌입
광주시, 재해위험 가구 풍수해보험 홍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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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보험료 내고 최고 90%까지 보상 받는다
▲ 30일 경기도 광주시는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주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광주시
30일 경기도 광주시는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주민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풍수해보험’이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의 일종이다. 태풍·홍수·강풍·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체가 보험료를 지하여, 주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노후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와 저지대 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보험가입 홍보에 나섰다.
 
만약 당해 연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풍수해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주택은 10만원 이내, 온실은 20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지원 받게 된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이며,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가입절차 및 보험료, 실제 지급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재난정보센터 풍수해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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