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기업에 지인 보험 강요…지난 달엔 대출 대가로 뇌물 받기도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한 지점장은 대출을 해 준 기업의 사장에게 지인이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강요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점장은 지난달 면직 처리됐다.
이 지점장의 지인 상품 판매 강요 행위를 적발한 산업은행에 따르면 향후 수사 당국에도 수사를 의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피해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래 관계를 악용해 부당한 ‘갑질’을 행사한 지점장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따갑다.
앞서 지난 8월 산업은행은 대출을 대가로 5700만원 상당을 받은 김해지점장을 자체감사에서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지점장은 지난해 화물보관업체 대표에게 시설자금 등으로 114억원을 대출해 주고 지난 4월 자녀들의 해외 어학 연수비 명목으로 5만3015달러(5724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화물업체 대표는 자녀 두 명이 인턴으로 어학연수를 하려던 업체 두 곳에 이 금액을 입금했지만 산업은행이 확인한 결과 이 자녀들은 어학연수를 가지 않았다.
이 지점장은 결국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화물업체 대표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