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선 개입’ 원세훈 前 국정원장 보석 결정
法, ‘대선 개입’ 원세훈 前 국정원장 보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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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불구속 상태서 재판 예정
▲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소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6일 법원이 보석을 승인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소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6일 법원이 보석을 승인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해 향후 원 전 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원 전 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지난달 4일 원 전 원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승인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여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를 이끌어낸 스모킹 건으로 꼽혔던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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