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부 비리 의혹도 수사 中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농협중앙회 시설관리팀장 성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농협중앙회의 자회사 NH개발에 파견돼 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인 한국조형리듬종합건축사 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구속기소) 씨로부터 현금 4천100여만원을 수수하고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지난달 초 회삿돈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정 씨가 성 씨에게 로비를 벌여 NH개발이 발주한 시설공사들을 대거 수주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이어 검찰은 정 씨의 건축사 사무소에도 농협중앙회 최(65) 회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활동한 점을 토대로 수뇌부 비리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최 회장의 측근인 손모(63) 전 경주 안강농협 이사도 협력업체 일감 수주를 알선하고 2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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