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해 행정 처분 받아

7일 식약처에 따르면 당국은 한불제약과 한불바이오, 서울약품이 약사법을 위반해 품목제조 또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약품은 의약품 헵타돈정과 아세아메티아졸정 두 품목에 대한 문헌재평가 자료를 미제출했다. 두 품목은 오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한불제약은 덴디론캡슐의 지난해 문헌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한불제약에 오는 12일부터 2016년 4월 11일까지 6개월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불제약이 약사법을 위반해 제재조치를 받은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엠씨티캅셀200밀리그람(아세틸시스테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비바탑점안액’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과태료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엠씨티캅셀200밀리그람(아세틸시스테인)이 수거·검사에서 용출시험을 통해 품질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불바이오는 의약품 ‘쿠시모롤점안액0.5%(말레인산티모롤)’ 등 9개 항목의 재평가 자료를 미제출해 2개월 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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