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측 “시스템 상 신규가입자 유치 불가능”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인 이번달 1일부터 이날까지 기기변경 가입자만 모집할 수 있지만 신규가입자를 받는 것은 단통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해당 주장에 따르면 SK텔레콤은 G마켓과 옥션 등 오픈마켓을 통해 신규가입자나 타 통신사에서 번호이동 조건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 SK텔레콤은 G마켓에서 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를 번호이동 조건으로 할부원금 81만59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도 기변과 번호이동 조건으로 61만4600원에 내놨다.
옥션에서도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으로 통신사를 바꾸는 조건으로 ‘갤럭시노트5’ ‘아이폰6’ ‘갤럭시S6’ ‘G4’ 등이 공짜폰으로 거래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의혹에 반박하고 나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올린 판매 글에 영업정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영업정지 기간동안 신규 가입자를 일절 받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영업정지 기간 동안엔 서버가 막혀있어서 시스템 상으로도 신규가입자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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