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점 위해 무리수 둔 것”

동아에스티는 바라크루드정에 대한 물질특허가 유효하다는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 동아에스티는 특허가 유효한 상황에서 제네릭 제품인 바라클정을 제조판매했다. 바라크루드정은 만성 B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BMS제약은 서울중앙지법원에 동아에스티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2015년 10월 5일자로 BMS제약의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동아에스티 바라클정 제품이 바라크루드정의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특허 만료시까지 바라클정 제품을 사용하거나 제조판매 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원은 동아에스티가 보관 중인 바라클정 제품을 특허 만료시까지 한국BMS제약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것을 명했다. 동아에스티가 위와 같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BMS제약에게 1일 금 1억원씩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다.
BMS제약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특허권은 그 만료까지 엄격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출 1500억원대 제품
바라크루드는 국내 단일품목 중에서 연 1500억원대의 최대 판매액의 제품이다. 오는 9일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한 상황이다. 제네릭 허가는 무려 70여개 사 140품목에 달하며, 이들 업체는 특허만료일에 일제히 복제약을 발매한다는 계획이다.
BMS제약은 특허 만료가 된 후 출시가 될 바라크루드 제네릭 제품들에 ‘바라’라는 상품명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국내 제약업체들에게 보냈다. 향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한 것. 하지만 제약사들은 이미 제품 생산을 끝냈기 때문에 상품명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름이 바뀌어 새로운 포장을 하게 되면 다른 제네릭에 비해 출시하는 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2개월까지 늦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BMS제약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는 새로운 약을 개발한 업체에게 부여되는 독점권리다. 특허가 유효한 기간엔 후발업체가 제네릭을 제조판매하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른 업체가 특허만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리지널 약의 특허권 무효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제네릭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제약사와 달리 동아에스티는 특허 만료 이전에 제네릭 제품을 내놨다. 업계에선 시장 선점 효과를 위한 과감한 행보라는 평이 주를 이룬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명실상부한 국내 매출 1위 제품의 첫 제네릭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회사의 제품을 병원에 가장 먼저 납품하게 되는 것도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와 특허가 무효화 된 시기에 제네릭을 발매하는 게 제약계의 순서다. 제네릭을 먼저 판매하다가 패소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업계에선 동아에스티의 이번 행보가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동아에스티가 승소하면 선 발매에 문제가 안되서 시장 선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수를 둔 거 같다”며 “패소하면 돈을 물어주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 낮아
동아에스티의 이러한 행보에 법망을 교묘히 피한 얘기도 흘러나온다. 미국 같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악의적 행위로 인정될 경우 규제를 극대화 하기 위해 3배 이상의 배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손해를 끼친 액수만 지급한다. “일단 출시해서 제네릭 시장을 선점하고 아니면 피해보상하면 된다”라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BMS제약 ‘바라크루드정’‧동아에스티 ‘바라클정’ 사태처럼 향후 특허만료일 한 두달 정도는 무시하고 제품을 발매하는 일이 난무할 수 있다”며 “특허를 침해해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어 특허권을 생각하면 중대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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