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 측 변호인 “1억원 수수 인정하지 않아”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시 부사장 측 변호인은 “1억원을 수수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지만 5000만원을 받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시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1억원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재판부에서 1억원에 대해 부정 청탁 여부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5000만원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에는 의문이 있다”며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했을 뿐 사적인 목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인 D조경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포스코건설 여모(59) 경영지원본부장 사건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시 부사장이 이 대표로부터 받은 5000만원 중 홍보업무 등의 비용으로 여 본부장에게 2000만원을 준 것은 확인됐지만 공소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 부사장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5월 하도급업체인 D조경업체 이모 대표로부터 포스코건설 조경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 부사장은 지난 6월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사옥 인근에서 이 대표와 만나 5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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