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공장 관리자 "폭발가능성 예견 못 해"

한화케미칼 폭발사고의 책임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7일 울산지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케미칼 울산 공장장 A(50) 씨 등 9명에 대한 2차 재판이 열렸다.
사고 당시 PVC(폴리염화비닐) 제조 과정에서 배출된 폐수에서 VAM(아세트산비닐) 등의 인화성 가스가 생성돼 집수조 안에 축적됐고 용접불꽃을 만나 폭발해 그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지고 인근에 있던 경비원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한화케미칼 공장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현대환경산업 대표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정에서 한화측은 "폐수집수조의 폭발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통상적으로 PVC(폴리염화비닐)이 폭발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관리책임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A씨 등 한화측 피고인들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한화측은 과학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전문가 증인의 출석 일정을 고려해 다음 기일을 10월 28일과 11월 4일 복수로 지정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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