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생 사업장과 공사장 위주로 지속 점검 유지

시는 지난 7∼9월까지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처리업체 45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처리한 사업장 2곳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적발된 업체들은 영업정지와 더불어 과징금 40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또 같은 혐의로 다른 사업장 3곳에게는 화성서부경찰서의 형사고발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시는 허가사항 미일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 13 곳에 대해 조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민원발생 사업장과 대형 공사장,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처리와 보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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