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상태로 구조화 채권 판매한 혐의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골드만삭스IB 장모 전 서울지점장과 홍콩지점 박모 직원을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구조화 채권은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금리·주식 등과 연계되는 파생결합상품의 일종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환율 위험을 회피하거나 연기금 등이 금융상품 투자 차원에서 매입한다.
장 전 지점장과 박 씨는 6000억원 규모의 구조화 채권을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국내 기관 세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업으로 인가를 받고 영업하고 있는 골드만삭스IB는 구조화 채권 중개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 7월 서울지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밝힌 적용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미인가 투자중개업 혐의다. 장 전 지점장과 박 씨는 2012년 1월~4월 사이 4억5000만달러 규모의 외화 구조화 채권과 1500억원 규모의 원화 구조화 채권을 국내 기관 세 곳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중개행위로 얻은 수익 168억원 전액을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법을 위반해 얻은 수익이 전액 환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해당 사안은 비록 종결됐지만, 당사는 검찰 수사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시 한 번 당사의 모든 영업활동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드만삭스는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 고객들에게 헌신해왔으며, 당사의 영업활동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고 수준에 부합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명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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