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사실 아냐, 각각의 사항 확인 가능해줄 수 있어”

주장에 따르면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인사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하거나 신청 근로자의 출근을 막아서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요양이 끝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체력테스트까지 실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의 경쟁사 금호타이어의 2013년 곡성공장과 광주공장의 산업 재해율은 각각 5.11%, 5.73%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동안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의 산업 재해율은 0.74%, 099%다. 통상적으로 매출 규모가 금호타이어보다 2배 이상 큰 한국타이어의 산재 발생률이 높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타이어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금호타이어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타이어 생산 공정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양사의 생산 방식은 그다지 차이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규모는 2배, 사고는 5분의 1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는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가 산업 재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한국타이어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고 산재신청자 업무 복귀시 재해 부위와 상관없이 체력장 통과해야 한다”면서 “타이어 생산 국내 1위, 세계 7위 글로벌 회사라는 한국타이어의 산재 은폐와 산재신청자 불이익 처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타이어 제조사는 산재위험이 높다. 그런데 한국타이어는 금호타이어에 비해 산재 발선 건수가 5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한국타이어의 특별한 안전관리 비법으로 일하다 상해를 입어도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도 한국타이어가 산업 재해 신청 근로자에게 인사고과에서 ‘D’등급을 주거나 출근을 가로막기도 하고 산업 재해 요양이 끝난 근로자 복귀할 때 체력장 통과 등의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의 재해자 복귀 프로그램도 언급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대전공장은 재해 부위와 상관없이 체력장을 통과해야 산재신청자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며 “체력장은 공상신청자는 제외하고 산재신청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호봉 누락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 재해 신청 근로자에게 사측이 정기 호봉 승급을 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호봉 승급이 누락되면 급여 가운데 기본급과 연장, 휴일, 야간 등 각종 수당에서 손실을 입는다. 한국타이어지회 관계자는 “3년간 호봉이 누락된 근로자도 있다. 전체 산재자에 대해 호봉 누락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사측이 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6일 발표한 자료 외에도 추가적으로 수집한 자료가 있다”면서 “앞으로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한국타이어의 산재 은폐 수집한 건수만 50여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 사업장 내 만연된 산재은폐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소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죽음의 공장 오명을 쓴 한국타이어는 당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160건의 산재 은폐와 1000건이 넘는 산안법을 위반해 기소 된 전력이 있다”면서 노동부에 한국타이어 산재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산재신청을 두고 인사고과 하위등급을 경고하는 한국타이어에서는 산재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며 “동종업계에 비해 현격하게 재해율이 낮은 것은 철저한 산재은폐에 따른 것으로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 “사실 아냐”
한국타이어 사측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은폐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근로자들과 금속노조 측이 은폐의혹이 제기된 각각의 처리현황에 대해 문의하면 상세히 설명해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산재자에게 인사고과 등 불이익을 준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산재를 숨기거나 산재를 이유로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타이어는 자사규정에 따라 산재자나 휴직자나 4개월 이상 근무를 쉬는 직원들에 대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산재자가 차별 받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질환으로 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들에게도 업무복귀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며 산재 처리자에게만 ‘체력장’ 등의 테스트를 한다는 주장에 강하게 부정했다.
한국타이어가 근로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8월 말부터 지난 5일까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서 수십일째 단식농성을 벌였던 근로자 정승기씨도 이러한 희생양이다. 앞서, 정씨는 2009년 언론을 통해 2006~2007년 15명 근로자들이 집단 사망했던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해 보복성 해고를 받았다. 정씨는 현재 대전에 한 병원에서 요양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씨의 복귀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뒤바뀌지 않는 이상 복직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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