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익명제보센터 통한 ‘甲질’조사 실시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통한 ‘甲질’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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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 이미 직권조사 진행 중
▲ 공정위가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제보 중 22건을 직권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위가 대기업의 ‘갑질’ 횡포로 피해를 입은 중소업체가 직접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한 제보 중 22건을 직권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만들어진 익명제보센터에 지난 8월 말까지 총 207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익명제보센터가 다루는 하도급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한 행위에 대한 신고건은 45건이었다. 공정위는 비교적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22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난 7월부터 직권조사 하고 있다.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는 서면조사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이외 3건은 올해 상반기부터 법 저촉 여부를 확인해 미지급 대금 9억원을 물도록 조치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난이 없는데다 컴퓨터 IP주소를 수집하지 않는다”면서 “조사 과정에서도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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