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우수 재인증제로 경제 활성화 도모

도는 3년의 인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연1회 실시로 인해 인증 받는 시설물이 적다는 지적이 관련 업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 조례를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기존의 인증 시설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2년 단위로 재인증을 진행한다.재인증 대상은 2009년부터 21012년까지 3년의 인증기간이 만료된 시설물로서, 인증기간 내 시공실적이 있는 제품 및 업체가 포함된다.
서류 심사와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의 현장방문을 거쳐 재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인증서 재발급을 비롯해, 인증마크(GGGD) 사용권한 2년 제공, 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시 인증제품 우선 사용권장,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설치 권장 및 홍보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
신청은 23일부터 31일까지로 인증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는 12월18일 공개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공공디자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명걸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재인증을 받은 뒤 2년 후 또다시 재인증이 지속해서 가능하다”며 “업체들의 디자인 경쟁력 향상,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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