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애여성 성폭행한 50대…위자료 배상하라”
法, “장애여성 성폭행한 50대…위자료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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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실제로 자살 시도하는 등 극심한 고통 겪어
▲ 법원은 이웃 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이웃 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지정 장애 3급인 A(32·여)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박모(55)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박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A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전적인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박씨는 A씨를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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