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소녀시대' 브랜드, 다른 사업자는 쓸수 없다"

대법원 3부 권순일 대법관은 김모 씨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SM은 2007년 7월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을 대중에 공개하면서 '소녀시대' 명칭도 상표로 등록해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타인이 도용하지 않도록 방지했다.
SM이 소녀시대란 명칭을 등록한 후 얼마 뒤 김 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의류와 놀이용구, 식음료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 등록을 했다.
이에 SM은 2011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김 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2년 8월 소녀시대가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며 김 씨가 출원한 ‘소녀시대’ 상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 씨는 이에 반발해 특허법원에 반대 소송을 진행했다.
특허법원은 김 씨가 출원한 상표와 SM이 출원한 소녀시대를 소비자들이 오인할 염려가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SM도 이에 물러서지 않아 결국 대법원 소송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소녀시대 명칭이 특정 상표로 알려진 수준을 넘어 저명한 정도에까지 이른 만큼 김 씨가 만든 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특허법원의 원고 승소를 깨고 결국 SM엔터테이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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