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조치로 우려 불러…이사장으로서 책임 져야”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측에 홍완선 본부장의 비연임 결정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두고 법리 해석상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공문에는 “기금이사 비연임 결정은 그 근거와 절차에 있어 미흡하고 부족절한 조치”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광 이사장의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한 셈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사실상 최광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부 인사 문제에서 매우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기금운용 및 공단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은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적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광 이사장에 대해 “조직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정진엽 장관의 입장이 십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진엽 장관은 최광 이사장의 비연임 결정 이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문을 보내기 전에도 정진엽 장관은 최광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문을 보내게 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이사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통해 임명이 이뤄진다. 하지만 최광 이사장이 2007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어 보건복지부가 사퇴 압박 이상의 구체적 액션을 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공문이 전달되기 직전 국민연금 측은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임명권은 이사장 고유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 측이 제시하고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팽팽한 만큼 보건복지부의 강공 드라이브로 이번 사태에 대한 향후 전망은 미궁 속으로 빠질 전망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