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없음에도 CP 등 판매해 1조2958억원 가로챈 혐의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일반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대거 판매하고 법정관리를 신청,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동양그룹 계열사의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와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총 1조295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동양그룹 계열사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계열사의 CP를 매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6500억원대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5년을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현 전 회장의 사기 혐의에 대해 2013년 8월 20일을 기준으로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현 회장이 적어도 2013년 8월 20일에 기업의 부도를 예견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CP판매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2013년 8월 19일까지의 CP 발행에 대해선 부도 발생을 예측하고도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CP를 판매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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