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 참여 제한 등 방안 제시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낙균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시장에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정부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발제문을 통해 “특히 롯데와 신라는 전체 시장에서 약 79.6%를 차지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일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경쟁 제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시장구조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 참여 제한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일정 매출규모 이상의 사업자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방안과 관련해 최 연구원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즉각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면세점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점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에 시장 점유율이 높은 순서대로 총점(1000점)에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독과점적 구조 완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독과점적 구조가 즉각적으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연구원은 면세점 이익환수 확대와 관련해 “면세점은 관세 및 제세가 유보된 물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해 독접적 법적지위를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행 사업자 선정방식(정성평가) 유지 + 특허수수료 인상 ▲ 정성평가(70%) + 가격입찰(특허수수료) 평가(30%) ▲가격(특허수수료) 입찰 방식(경매방식)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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