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만에 법정관리 벗어나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등이 참석한 팬택 관계인집회를 열고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인수를 확정했다. 담보권자의 83.1%, 회생 채권자 88%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법원 관계자는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SMA솔루션홀딩스’(SMA)와 팬택이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으로 회생계획상의 채무를 이번 인가 후 30 영업일 내 변제하기로 했다"며 "약 한 달 내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팬택은 14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팬택은 작년 8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법정관리 하에서 매각을 3차례에 걸쳐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처했다.
팬택은 내년 상반기 신제품 출시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해외사업을 진행 할 에정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선 사물인터넷(IoT) 등 신사업을 통한 시장진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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